차량소화기 의무화 정리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그러나 모든 차량에 소급 적용이 아닌 2024년 12월 1일 이후 등록되는 차량에 한해 적용됨.차량 소유자는 차량내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시행일
2024년 12월 1일 이후
적용범위
2024년12월1일 이후 등록되는 차량,기존 차량에 소급적용 되지 않음
소화기 규격
'자동차 겸용' 소화기 필히 사용 기존 일반분말소화기,에어졸식 소화기는 안됩니다
소화기 설치 여부는 차량 검사 시 확인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최근 차량화재에 대한 이슈가 많은 만큼 기존의 차량에도 소화기 부착을 권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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