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생아출산특례버팀목대출로 기존 대출의 대환을 신청 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대환 대출의 핵심적인 부분을 실례로 살펴보고 주의 사항 또한 알아보려 합니다.대환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큰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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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출산특례버팀목대출대환핵심정리 |
기금 전세자금대출 대환
대상:
-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요건 충족자 중 기금 전세자금대출 이용자
- 보증서 취득 가능 여부 필수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신청시기:
- 신규계약: 잔금지급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 갱신계약: 계약갱신일/전환일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다음 중 가장 작은 금액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호당 한도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담보별 한도
-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실례)
저는 지난해 아이를 낳고 기존에 이용하던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로 대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 전화해 보증서 취득 가능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이 확인 과정이 매우 중요했는데,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대환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은 신규계약이었기 때문에 잔금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했습니다. 급히 서류를 준비해 신청했더니,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액의 80%까지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2억이었고 기존 대출 잔액이 1억 5천만원이었다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대환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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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신청 |
신생아특례버티목대출은 의외로 간단히 신청 할수 있습니다다 서류만 잘 준비하시면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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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신청과정 정리 |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대상: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요건 충족자 중 보증서를 담보로 한 은행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신청시기:
- 기본: 잔금지급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 소득 5천만원 이하: 6개월 이내
- 보증 신청도 기한 내 완료 필요
대출한도: 기금 전세자금대출 대환과 동일
실례)
저는 국민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 그는 더 좋은 조건의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로 대환하고 싶어했습니다. 지수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4천만원이었기 때문에, 잔금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면서 주택금융공사에 보증 신청도 함께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기한 내에 완료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지수도 역시 전세금액의 80%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LH, 지방공사 계약)
대상:
- LH,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이용 세대주
신청시기:
- 제한 없음 (임대차 계약 유지 기간 내)
대출한도:
- 보증금의 80% 이내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한도 적용)
- 기존 임차중도금에서 잔금까지 포함한 증액대환 가능
실례)
제 직장 동료 민수는 LH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새마을금고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그는 더 낮은 금리의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로 대환하길 원했습니다.
민수의 경우는 신청시기에 제한이 없어서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기존 임차중도금에서 잔금까지 포함해 증액대환도 가능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더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청년대상)
대상:
-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이용 세대주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 35백만원 및 대환 대출 잔액 중 작은 금액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실례)
제 사촌 동생 현우는 만 29세로, 연소득이 1,800만원이었습니다. 그는 전용면적 45㎡, 보증금 4천만원의 작은 원룸에 살면서 저축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아이가 태어난 후, 청년대상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시기에 제한이 없어 편리했고, 대출한도는 35백만원과 기존 대출 잔액 중 작은 금액으로 정해졌습니다. 현우의 경우 기존 대출 잔액이 3천만원이었기 때문에, 최대 3천만원까지 대환이 가능했습니다.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임차중도금)
대상:
- 주택임대보증/임대보증금보증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계약한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이용 세대주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완납 전까지
대출한도:
-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서 잔금까지 포함한 증액대환 가능
유의사항
- 보증기관별 취급기준이 다를 수 있어 사전확인 필요
- 그 외 사항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기준을 따름
제 이웃 준호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전에 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택임대보증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계약했고, 아이가 태어난 후 더 좋은 조건으로 대환하길 원했습니다.
준호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완납 전까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었고,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서 잔금까지 포함한 증액대환이 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추가 자금 없이도 잔금을 완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