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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출산특례버팀목대출 대환 핵심 정리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생아출산특례버팀목대출로 기존 대출의 대환을 신청 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대환 대출의 핵심적인 부분을 실례로 살펴보고 주의 사항 또한 알아보려 합니다.대환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큰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신생아출산특례버팀목대출대환핵심정리


예산소진시 신청 마갈 될 수 있으니 속히 신청하세요


기금 전세자금대출 대환

대상:

  •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요건 충족자 중 기금 전세자금대출 이용자
  • 보증서 취득 가능 여부 필수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신청시기:

  • 신규계약: 잔금지급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 갱신계약: 계약갱신일/전환일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다음 중 가장 작은 금액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호당 한도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담보별 한도
  •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실례)

저는 지난해 아이를 낳고 기존에 이용하던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로 대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 전화해 보증서 취득 가능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이 확인 과정이 매우 중요했는데,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대환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은 신규계약이었기 때문에 잔금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했습니다. 급히 서류를 준비해 신청했더니,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액의 80%까지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2억이었고 기존 대출 잔액이 1억 5천만원이었다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대환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신청

신생아특례버티목대출은 의외로 간단히 신청 할수 있습니다다 서류만 잘 준비하시면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신청과정 정리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대상: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요건 충족자 중 보증서를 담보로 한 은행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신청시기:

  • 기본: 잔금지급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 소득 5천만원 이하: 6개월 이내
  • 보증 신청도 기한 내 완료 필요

대출한도: 기금 전세자금대출 대환과 동일

실례)

저는 국민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 그는 더 좋은 조건의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로 대환하고 싶어했습니다. 지수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4천만원이었기 때문에, 잔금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면서 주택금융공사에 보증 신청도 함께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기한 내에 완료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지수도 역시 전세금액의 80%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LH, 지방공사 계약)

대상:

  • LH,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이용 세대주

신청시기:

  • 제한 없음 (임대차 계약 유지 기간 내)

대출한도:

  • 보증금의 80% 이내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한도 적용)
  • 기존 임차중도금에서 잔금까지 포함한 증액대환 가능

실례)

제 직장 동료 민수는 LH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새마을금고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그는 더 낮은 금리의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로 대환하길 원했습니다.

민수의 경우는 신청시기에 제한이 없어서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기존 임차중도금에서 잔금까지 포함해 증액대환도 가능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더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청년대상)

대상:

  •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이용 세대주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 35백만원 및 대환 대출 잔액 중 작은 금액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실례)

제 사촌 동생 현우는 만 29세로, 연소득이 1,800만원이었습니다. 그는 전용면적 45㎡, 보증금 4천만원의 작은 원룸에 살면서 저축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아이가 태어난 후, 청년대상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시기에 제한이 없어 편리했고, 대출한도는 35백만원과 기존 대출 잔액 중 작은 금액으로 정해졌습니다. 현우의 경우 기존 대출 잔액이 3천만원이었기 때문에, 최대 3천만원까지 대환이 가능했습니다.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임차중도금)

대상:

  • 주택임대보증/임대보증금보증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계약한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이용 세대주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완납 전까지

대출한도:

  •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서 잔금까지 포함한 증액대환 가능

유의사항

  • 보증기관별 취급기준이 다를 수 있어 사전확인 필요
  • 그 외 사항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기준을 따름

제 이웃 준호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전에 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택임대보증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계약했고, 아이가 태어난 후 더 좋은 조건으로 대환하길 원했습니다.

준호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완납 전까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었고,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서 잔금까지 포함한 증액대환이 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추가 자금 없이도 잔금을 완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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